청약정보2020. 9. 25. 09:36

화성능동 B-1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청약모집공고 공유드립니다.

 

화성능동B-1블록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공고문(202009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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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세대 구성원 중에서 1명만 청약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이주 후불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총 447세대 중 298세대 공급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년 9월 24일. 모든것의 판단기준일임으로 숙지하셔야합니다.

 

아파트 브랜드는 LH로 병기될 것이며, 아마도 안단테 같은 브랜드가 적용되지 않을까 싶네요.

수도권 거주자 청약 신청할 수 있으나, 화성시 100%우선입니다. 아마도 화성시에서 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양권, 입주권 소유 시 유주택으로 판단.

신희타의 당첨자로 선정이 되면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분양권등등 소유 안됩니다.

 

재당첨제한 10년

전매제한 6년

거주의무 3년

 

비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입니다.

 

당첨 시 '특별공급' 받은 것으로 되어 이후 어느 분양 단지에서도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받을 수 없음.

 

 

청약접수는 10월 6일부터입니다.

 

 

 

55A,B,C타입이 있고요.

총 298세대 금번 분양을 하고요.

입주 예정 시기는 23년 6월입니다.

 

예비입주자는 300%를 선정합니다.

 

 

청약홈에 나온 분양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이너스 옵션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코니확장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100%우선공급이고요.

미달이 났을 때에만 서울,인천,경기도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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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박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필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령 에 따라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권선구 곡반정동에 계속 거주한 자는 ''수원시'' 거주자 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7월24일부터 1년간 ''화성시'' 거주자로 인정하여 주택공급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청약 신청 시 화성시 거주자로 신청해야함.

 


 

 

신혼부부 신청자격

 

1.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만 7세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2.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분

3.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인 분 (맞벌이 시 130%) - 위 표 참조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1.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이내 (2021년 9월 24일)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제3호다목에 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2.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3.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인 분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1. 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2.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3.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인 분(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인 분

4.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Posted by 왕초보부동산스터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