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정보2022. 3. 15. 22:48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청약이 진행되는 세종 도램마을 13단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해당 아파트 단지는 국민주택으로서 일반공급은 순위순차제로 당첨자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문을 확인하면 특별공급의 기준에 있어서는 민영주택의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내용 없음) 이에 대한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본 단지는 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50%의 물량이 우선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세종시 1년 미만 거주자 + 기타 전국 거주자에게 공급이 되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내용중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을 보면,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50%는 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가 먼저 당첨자 선정이 되고. 나머지 50%는 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 탈락자 + 전국 거주자에서 당첨자 선정이 될텐데요. 경쟁이 있는 경우 전국 50%의 물량에 대해서는 ① (해당지역 1년 이상 거주한 자)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만약 ①의 기준이 적용된다면 전국 50%의 기준은 무색하게 될 것으로생각하는데, 공고문에는 이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두 가지 질문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요지 : 도램13단지 우선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문 관련 질의

1. 국민주택임에도 민영주택의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
(예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예비신혼부부 미포함)

2.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관련 질의

□ 답변내용

가. 귀하께서 문의하신 1-4生 도램마을 13단지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국민주택입니다. 따라서 공공분양의 신청자격(예비신혼부부 포함)과 상이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의거 신청자격(예비신혼부부 미포함)을 공고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나.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2항에 의거 공고하였으며 ‘제34조제1항의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에 따라 동일 순위내 경쟁시 ‘당해 50% 및 기타(전국) 50%’ 비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질의사항에 대하여 민원인께 별도 유선안내 드림(‘22.02.16.)

Posted by 왕초보부동산스터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