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정보2020. 9. 26. 10:56

시흥군자 서희스타힐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공유드립니다.

기관추천 신청기간 : 20년 9월 24일 ~ 9월 29일까지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중

1.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이상)인 자

2.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 제외)

3.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위치 :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293번지 일원

규모 : 지하3층-지상8~20층, 15개동, 916세대

총916세대 중 일반공급 353세대

기관특별공급 34세대, 다자녀가구 34세대, 신혼부부특공 69세대, 노부모부양특공 10세대

입주자모집공고 : 20.10.07

사이버견본주택 : 20.10.07

특공접수일자 : 20.10.19

당첨자발표 : 20.10.28

20.10.07 무주택세대구성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제한하며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이내 가능), 사업자등록증(이전발급분 가능)외 신청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서류만 인정합니다.

  -  타 공고와 중복신청 가능하나 서류는 반드시 현행화 시켜주세요.

 

* 필수서류 미제출자는 자동탈락되며 모집 마감후 추가서류는 받지 않습니다. 

 

 

 

* 이전 직장의 사업자번호 반드시 기입해주세요.

 

  - 가까운 세무서에서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발급시 이전 재직 사업자번호 확인 가능, 모를 경우 대표자 성함 기입

  - 중소기업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시스템 확인불가, 증빙서류 미제출 시 등) 점수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안내 - '시흥군자 서희스타힐스'

 


☞ 주의 필독

온라인 신청시 근무경력 및 가점요건을 빠지지 않고 체크해주셔야 점수산정이 정확히 되며, 신청자의 미체크로 인해

점수 인정안되는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 배점표 재직기간 점수계산 방법

현직장 (1년마다 3점씩), 이전직장 (1년마다 2점씩)

예: 현직장 3년 5개월(3년 X 3 =9),  이전직장 총 재직기간 7년6개월 (7년 X 2 = 14)  
     총 재직기간 23 점


1. 신청대상자 :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인 자)로서
                     청약 조건에 맞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근로자

2. 신청기간 : '20. 09.24 ~ 09.29. (18시까지 도착분 및 온라인 신청분)

3.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http://sanhakin.mss.go.kr → 알림마당 → 주택특별공급사업공고) / 방문 / 등기우편(이메일, 팩스 신청 불가)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층 성장지원과 주택특별공급 담당자 (우)16705

4. 추천대상자 발표 : '20. 10. 28.(수) 신청자 전원 결과 문자 통보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031-201-6944
              접수기간 중 다수의 전화문의로 인해 전화통화가 어려운점 양해 바랍니다.       
              무주택, 청약조건, 분양가 등 주택관련 문의 : 031-411-4805

 

 


- 유의 사항 -

 * 공급유형을 반드시 기입 하시기 바랍니다. (59A, 59B, 84A 중 택일)​
 * 온라인 접수 시 신청서 작성 후 최종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됨(시스템 문의: 1661-7616)
 *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고용보험홈페이지 https://www.ei.go.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국민건강보험 https://minwon.nhis.or.kr) 각1부 > 필수제출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이력내역서의 취득일자 및 상실일자 정확히 기재하여 근무년수 산정하기 바랍니다.
 * 현직장 및 이전직장 사업자번호 확인이 불가할 경우 근무경력을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대표자명 기재 할 경우 참고)

Posted by 왕초보부동산스터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