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제한하며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이내 가능),사업자등록증(이전발급분 가능)외 신청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서류만 인정합니다.
- 타 공고와 중복신청 가능하나 서류는 반드시 현행화 시켜주세요.
* 필수서류 미제출자는 자동탈락되며 모집 마감후 추가서류는 받지 않습니다.
* 이전 직장의 사업자번호 반드시 기입해주세요.
-가까운세무서에서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발급시 이전 재직 사업자번호 확인 가능, 모를 경우 대표자 성함 기입
- 중소기업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시스템 확인불가, 증빙서류 미제출 시 등) 점수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안내 - '별내자이 더 스타(아파트)'
☞ 주의 필독
온라인 신청시 근무경력 및 가점요건을 빠지지 않고 체크해주셔야 점수산정이 정확히 되며,신청자의 미체크로 인해
점수 인정안되는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 배점표 재직기간 점수계산 방법
현직장 (1년마다 3점씩), 이전직장 (1년마다 2점씩)
예: 현직장 3년 5개월(3년 X 3 =9), 이전직장 총 재직기간 7년6개월 (7년 X 2 = 14) 총 재직기간 23 점
1. 신청대상자 :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인 자)로서 청약 조건에 맞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근로자
2. 신청기간 : '20. 09.24 ~ 09.29. (18시까지 도착분 및 온라인 신청분)
3.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http://sanhakin.mss.go.kr→ 알림마당 → 주택특별공급사업공고) / 방문 / 등기우편(이메일, 팩스 신청 불가)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층 성장지원과 주택특별공급 담당자 (우)16705
4. 추천대상자 발표 : '20. 10. 22(목) 신청자 전원 결과 문자 통보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031-201-6944 접수기간중 다수의 전화문의로 인해 전화통화가 어려운점 양해 바랍니다. 무주택, 청약조건, 분양가 등 주택관련 문의 :1544-5088
- 유의 사항 -
* 공급유형을 반드시 기입 하시기 바랍니다. (84A, 84B, 84C 중 택일) * 온라인 접수 시 신청서 작성 후 최종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됨(시스템 문의: 1661-7616) *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고용보험홈페이지 https://www.ei.go.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국민건강보험https://minwon.nhis.or.kr) 각1부 >필수제출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이력내역서의 취득일자 및 상실일자 정확히 기재하여 근무년수 산정하기 바랍니다. * 현직장 및 이전직장 사업자번호 확인이 불가할 경우 근무경력을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대표자명 기재 할 경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