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80호, 시행 2021.1.20)
1. 중소기업 재직기간 산정방식 변경
(3 X 재직기간(1년마다, 1년 미만 근무 미반영) - (현직장 전에 1년이상 재직한 중소기업 수 X 2)
- 기타 항목 첨부의 안내 및 신청서 확인
2. 추천 후 미청약시 패널티 부여,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내 -10점, 1년 초과~2년내 -5점
(붙임 2의 신청취하서를 '21.2.20까지 tjddks2011@korea.kr 로 제출시 감점 없음)
3. 5년이상 무주택 가점 해당자는 붙임3의 서식에 정확히 작성하여 업로드
4. 임신확인서, 자격증, 명함 등 사문서 위조로 판명 시 추천 취소 및 신청제한
5. 중소기업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시스템 확인불가, 증빙서류 미제출 시 등) 점수 불인정
* 현재 시스템 보완 및 개선중으로 2021년 상반기에는 부득이하게 우편(등기) 접수를 받지 않으며,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전체공개) 1부 필수 제출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안내 - '김포마송지구 디에트르(B-4BL)'-
1. 신청대상자 :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인 자)로서
청약 조건에 맞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근로자
2. 신청기간 : '21. 2.2~2.5 (18시 온라인 신청마감)
3. 선정세대수 : 9(27)세대
4.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http://sanhakin.mss.go.kr → 알림마당 → 주택특별공급사업공고(이메일, 팩스, 우편 신청 불가)
* 시스템 보완 개선으로 인하여 우편접수를 받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5. 추천대상자 발표 : '21. 2. 24.(수) 신청자 전원 결과 문자 통보
* 문의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031-201-6944,6947,6942,6935
아파트 분양 관련 문의 : 1688-9200
무주택여부, 청약 관련 : 한국감정원 청약홈 ☎ 1644-7445
- 유의 사항 -
* 공급유형을 반드시 기입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최종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됨(시스템 문의: 1661-7616)
*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고용보험홈페이지 https://www.ei.go.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국민건강보험 https://minwon.nhis.or.kr) 각1부 > 필수제출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이력내역서의 취득일자 및 상실일자 정확히 기재하여 근무년수 산정
* 이전 직장의 사업자번호 반드시 기입
- 가까운 세무서에서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발급시 이전 재직 사업자번호 확인 가능, 모를 경우 대표자 성함 기입
(현직장 및 이전직장 사업자번호 확인이 불가할 경우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